고용·노동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4월부터 현재까지 직장 내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몇 가지 상황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인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주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시 및 감시 발언
• 책임의 자리에서 제 자리(모니터들)가 잘 보임.
• 차장과의 대화에서, 책임이 “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갔다 오는지 다 지켜본다”라고 발언.(녹취록있음)
• 업무 외 시간, 병원 진료, 자리 이동 등을 과도하게 관찰 및 언급함.(일부 녹취록있음)
2. 업무 자료 및 지시 누락
• 책임이 저를 제외한 채로 디자인팀에 업무 자료 전달 및 업무 지시.(증거자료 있음)
• 타직원들을 통해서 저에게 간접적 업무 지시함.(간접 증거자료있음)
3. 복지·연차 사용 관련 부정적 언행
•1주 이상 지속된 연장근무 상황에서, 병원 진료가 필요했음. 진료는 점심시간 이후 30분 정도였고, 사전 승인(차장 및 책임)하에 3~4회 다녀옴.
그럼에도 책임은 “왜 자꾸 병원 가냐”라고 핀잔을 줌.
• 2개월 정도 연장근무한 상황에서 리프레시데이(복지)·연차 신청으로 책임이 기각 및 핀잔 줌. 하지만 2회 이상 부탁해서 복지 및 연차 사용하긴 함.
제가 궁금한 점은:
• 위 사례들이 객관적 증거(녹취, 이메일 등)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내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 만약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한다면,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도인지 여부입니다.
참고: 저는 주관적 감정이나 개인적 반응은 제외하고, 객관적 사실과 증거에 근거하여 판단을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