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끈한감자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무 불가피성 입증 증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중 2. 관리자의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4. 업무 압박·강제 정황 • 신입이며 과도한 업무 강도와 책임감에 눌려 회사에서 울며 힘듦을 토로한 적 있음 • 전날 밤 10:30, 상사의 부재중 전화 2통과 사장의 제3자(다른 사원)를 통한 발언: • “OO이 집에 갔니? 난 얘가 밤새서라도 다 할 줄 알았다” • 이 발언 이후 다음날 회사에서 울었고 관리자들과 장시간 면담 후, 상사가 사실상 강제로 자정까지 근무시킴 (강제라는 직접 증거는 없으나 전후 상황상 명백)이 증거들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장근무 불가피성 입증 증거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최근 다른 노무사님께서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반드시 필요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로 인정된 판례가 있다”고 말씀해주셔서, 제가 보관 중인 증거들이 이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현재 제가 확보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기록 • 주말 포함 2~3주 이상, 주 52시간 초과가 연속적으로 발생 (출근 9시, 퇴근 밤 10시) • 깃로그 및 근무기록 보관 중 2. 관리자의 발언 녹취 • “너희들이 야근하고 주말에 출근한 거 안다” • “B 프로젝트 하다가 갑자기 A 프로젝트가 치고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야근을 하는 거다. 일정을 늘리는 건 없다. 최선을 다해 일정 기한 내에 맞춰야 한다” •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3. 건강 관련 자료 • 6개월 이상 정신과 상담 기록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내원 기록)이 증거들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회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접 지시 없는 연장근로 인정 사례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현재 상황은,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지만, •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했고, • 저연차 사원들에게 일정 관리·업무가 집중되었으며, • 상사들은 “나는 다른 프로젝트라 모른다. 그건 네가 할 일이다”라는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녹취록 보관 중) • 또한, 상사들이 직원들의 야근·주말근무를 알고 있다는 발언 역시 녹음해 두었습니다.이와 같은 책임 전가 발언 및 연장근로 인지 발언을 근거로 제출했을 때, 실제로 노동청에서 연장근로로 인정해준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즉, 직접적인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업무 과중 + 상사의 책임 회피 + 연장근로 인지 정황”을 종합해 인정된 전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근로감독관 연장근로 인정 위한 증거 자료 문의안녕하세요.노동청에 연장근로 미지급 건으로 진정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관리자들이 연장근로를 직접 지시한 적은 없습니다. • 하지만 과도한 업무량과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이 경우, 근로감독관이 연장근로를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 제가 어떤 증거를 수집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직접 업무 지시 증거는 수집하기 어렵지만, 회사가 직원들의 연장근무, 주말출근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아님, 과도한 일정으로 인한 연장근로·주말근무 인정 여부 (주 52시간 이상)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여러 노무사님들께 확인한 결과, 근로계약서 기준으로는 포괄임금제가 아님)현재, 주 52시간 이상 불연속 10주 연장근로를 수행 중이며, 직접적인 지시는 없었으나 과도한 일정으로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습니다.또한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진정 시 근로감독관님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로 충분할지 확인하고 싶습니다.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야식식대장관리 시트에 일관되게 기록, 최근 직접 사진으로 기록중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근로기록시트(하루 일한 정도)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접 지시 없이도 관리자 발언·회사 인지로 연장근로 인정 가능합니까?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제 조항이 없으나, 구두로 포괄임금제라고 언급한 적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노무사분께 근로계약서 확인해본 결과, 포괄이 아니라고 합니다)직접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해 연장근로·주말출근을 했고,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는 발언을 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이런 경우에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관련 연장근로 교차 기록: 1. 출퇴근 지문 기록 – 퇴근 이후 지문 인식 내역 확보 2. 법인카드 사용 내역 – 퇴근 후/심야 시간대 사용 사실 회사가 문자로 통보받은 정황 3. 공수시트 캡처본 – 해당 월만 수정 가능, 지속적으로 캡처해둔 기록 4. 녹취록 – 관리자가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안다”라고 발언한 부분 5. 관리자 면담 클로바노트 기록 – 업무 과다, 연장근로 강요 관련 대화 6. 정신과 진료 기록 – 연장근로 시기부터 6개월 이상 내원, 과도한 면담·업무 스트레스 언급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직접 지시는 없었지만 회사 인지·발언이 있을 때 연장근로 인정 여부직접적인 연장근로·주말출근 지시는 없었으나, 일정이 과도하게 촉박해 연장근로와 주말출근을 할 수밖에 없었고, 회사 관리자도 이를 인지하여 “야근·주말 근무한 것 알고 있다”는 발언이 녹취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런 정황만으로도 연장근로가 회사 지시 또는 묵시적 승인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노동청 진정 시 녹취록과 간접 증거 활용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노무사님.퇴사 후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 중입니다.저는 연장근무가 발생한 이유가 회사의 업무 압박·과도한 요구·감시성 발언 때문이라는 점을 함께 입증하고 싶습니다.현재 가지고 있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녹취록 일부· “네가 한 건 최선이 아니다”· “어제 (업무 중) 너희 둘이 대화한 걸 얼핏 들었다” → 감시·엿듣기 식 발언· “사장이 지시한 건 일정이 말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기서 회사가 말하는 ‘최선’은 사실상 연장근무를 지속하는 모습을 의미함. • 기억에 의한 발언 (녹음 못함)· “요즘 회사 다니기 싫냐? OO은 단가가 싸서 외주 맡기면 된다.” → OO은 제 직업/업무를 의미. 저런식의 외주 맡긴다는 말을 5월부터 각 관리자들에게 3번 들음. · “너희가 이제 **도 같이 구현해내야한다. 이걸 할 수 있을 지에 따라 연봉협상때 유리할거다”제가 궁금한 점은, 1. 이런 녹취록 1개 + 추가 진술이 노동청 진정에서 연장근로와 정신적 압박 정황을 보강하는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2.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이 핵심이지만, 저런 발언들을 간접적 증거로 함께 제출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 전 연장근로임금 관련 회사 통보 필요 여부 문의안녕하세요, 노무사님.퇴사 후 연장근로임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퇴사 전 회사에 별도로 연장근로임금 지급을 요청하거나 언급해야 하는지 2. 혹시 사전에 언급하지 않아도 진정서 제출과 근로감독관 조사에 문제가 없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연장근로 사례 및 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안녕하세요.진정서 작성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장근로가 발생한 배경을 사건 흐름과 함께 보여주려고 합니다. • 대표가 직접 무리한 업무 지시 → 간접적 야근 강요 → 자정 퇴근 • 관리자들은 일정 관리와 책임을 본인들에게 전가하고, 다른 프로젝트 참여로 인해 문제를 알 수 없다고 답함 2. 이러한 상황을 진정서에서 연장근로 구체 사례와 관리자 책임 전가를 연결하여 서술해도 되는지, • 감정적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 중심으로, 정신적 부담은 정신과 자료와 연결하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되는지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