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담당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기존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급한 경우 질문 드립니다명칭은 임원이나 등기가 돼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가 연봉제(1년마다 갱신)로 변경되고,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1) 임원 승급시점 전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2) 1)대로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재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3) 1)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다면 임원 승급 시점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각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질문드립니다.고용노동부 답변에 따르면 지각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대 이후 제공한 근로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통상시급과 기본시급이 다른 근로자의 경우 임금계산이 복잡해져 질문드립니다.ex) 통상시급 12,000 기본시급 10,000인 근로자 A의 소정근로시간 07:00~16:00, A가 소정근로일에 2시간 지각하여 09:00~18:00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임금 계산 시 1)과 2) 중 어느 계산식이 맞는 건지요?1) 16:00~18:00 근로를 연장근로 자체가 아닌 소정근로(기본시급이 계산기준)로 볼지2) 연장근로 가산수당 50%'만' 지급의무가 없는지(연장근로시간대인 16:00~18:00 제공한 근로는 통상시급으로 지급하고 연장근로로 간주하나 50%의 가산수당만 지급하지 않음)1) 10,000*82) 10,000(기본시급)*8(소정근로시간)-10,000(기본시급)*2(지각시간)+12,000(통상시급)*2(연장근로시간)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통상임금 질문드립니다.잔업, 특근, 심야근로는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의미를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ex) 근로자 A: 소정근로시간 16:00~01:00, 소정근로일 월~금, 휴게시간 20:00~21:00, 기본시급 10,000원, 통상시급 12,000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월요일 8시간 근로는 10,000*8+12,000*3*0.5 / 토요일 8시간 근로는 12,000*8*1.5+12,000*3*0.5로 계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잔업/특근은 1.5배인데, 심야근로는 0.5배인 이유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자 상실신고 후 임금지급 질문드립니다1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한 직원에게 재직기간 중 과소지급된 금액만큼을 2월급여에 지급한다고 하면(퇴사하여 2월달에 근로하지 않았음)어떤 업무나 문제가 수반되는지 궁금합니다.상실신고 시 입력한 4대보험 보수총액은 어떻게 되는 건지, 보수총액 수정신고 과태료 등등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질문드립니다.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상실신고 전년도 보수총액 질문드립니다.23년 9월에 입사해서 24년 4월에 퇴사했다가, 24년 7월에 재입사하고 24년 12월에 재퇴사한 사원이 있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4월에 퇴사할 때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했으므로 이번에 신고할 때는 전년도 보수총액을 0원으로 신고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산업재해 주휴수당 지급여부 질문드립니다.11월 16일(토)까지 산재여서 소정근로일인 월-금 산재요양기간이었는데, 17일(일)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되는지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고용·산재보험 직종부호 변경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산재급여를 더 받기 위해 현장직 근로자의 직종부호를 관리자(제조·생산 관리자)로 변경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휴일과 근무일수 질문드립니다.8월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시 8월 15일에 8시간 특근, 나머지 평일에 만근을 했다는 상황을 예로 들겠습니다. 8월 15일은 근무일수 26일(31-토요일 일수)에 포함되면서(25일이 아닌)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 1.5배가 지급되는 게 맞나요?(통상=기본 가정)시급 10,000원을 예로 들면 80,000*26+1.5*8*10000으로 월급여가 계산되는 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