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산재보험 직종부호 변경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산재급여를 더 받기 위해 현장직 근로자의 직종부호를 관리자(제조·생산 관리자)로 변경하면 처벌이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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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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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종부호 변경 그 자체에 있어 과태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유를 착오 신고로 하여 직종부호 수정신고(피보험자 고용정보 내용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급여 수급을 위한 실제와 다른 직종 변경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자 또는 부정수급을 받게 시키거나 도와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