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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사급여담당
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조기취업수당 수령 가능여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만65세 미만인 시점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요건 충족 시에도 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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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 후 1개월 일을 쉬다가,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여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한 것이 아니고 같은 사장일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취업을 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자체도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도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일단 취업후 나중에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못받은 기간도 전부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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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같은 사장의 다른 소재지의 회사로 취직하게 된다면"... 취직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당연히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사업주의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도 지급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