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세금미납 등기우편 질문합니다...작년겨울에 우편으로 세금이 약150만원정도 미납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전화로 연락해서 현재 소득이 없다 하니까 일단 보류상태로 두겠다고 했습니다.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3.3 종합소득세 세금을 떼지않고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거때문에 연락이 온거같은데납부하려고 손택스 앱을 확인해보니 아무리 찾아봐도 미납세금은 전혀 없다고 나와있는데 대체 뭔가요?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과 구두계약후 말이 바뀔시 질문주거용 오피스텔 23년9월~24년 9월 1년계약후 암묵적으로 더 살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내년 1월8일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서 그 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지못할경우 한달치월세와 부동산 중개비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을받고 나가기로 전화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1.묵시적 갱신은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로 합의한 내용을 증거로 1월8일에 한달치월세+중개비를 제한 보증금만받고 정상적으로 나가도 되는걸까요?2.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녹음하였고 갑자기 말이바뀔시 이 전화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23년9월~24년9월 1년계약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습니다. 현재 임대인과 협의없이 암묵적으로 더 살고있는중입니다. 이럴시에 묵시적갱신인가요? 아니면 암묵적으로 1년 재계약으로 연장이 된건가요?묵시적갱신 효력은 2년후 부터로 알고있어서 현재 나가겠다고 통보하고 3월28일까지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못나가는건지 걱정됩니다.1년계약 월세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는건가요? (현재 1년 3개월 거주중) 2. 적용이 된다면 오늘12월28일 나간다고 통보후3월28일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보증금을 받고 무조건 나갈수있나요?3.만약 1번의 묵시적갱신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2년이 채워지는 25년 9월까지 세입자가 오지않는다면 절대로 보증금을받고 나갈수없는건가요?2번과3번중 어느쪽이 확실한건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23년9월 ~24년 9월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후만기일때 서로 갱신기간에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현재 계약종료일로 3개월이 지난상태이고 2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제가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면25년3월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무조건 나갈수 있는건가요?계약서류엔 1년으로 계약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면 2년계약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1. 현재 통보후 3개월 뒤인 3월28일엔 무조건 보증금을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2.아니면 2년 자동 재계약이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년인 25년9월까지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1년계약 오피스텔 묵시적갱신 질문드려요현재살고있는 오피스텔이 1년계약으로 23년9월에 입주하여 24년9월이 지나고 현재 12월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 방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묵시적갱신 상태로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3월이되면 바로 보증금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올해 9월 8일에 만료되었습니다.만료 후 보증금 3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받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개인 사정으로 집을 구하지못해 현재 자동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그후로 최근에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금만내고 25년 1월 8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 임대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쩌냐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를 더블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럴때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동안 구해지지 않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후 부터는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무조건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마지막으로 공실로 비어두고 3개월간 매달 월세는 내지만 관리비는 따로 안내도 되는걸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계약 만기후 이사, 임대차 보호법이 궁금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 계약이 올해 9월 8일에 만료되었습니다.만료 후 보증금 300만원중 200만원을 먼저 받고 새로운 집을 구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으로 집을 구하지못해 현재 자동갱신이 된 상태인것 같습니다. 그후로 최근에 맘에드는 집을 찾아서 계약금만내고 25년 1월 8일에 입주하기로 계약서를 작성한 상태입니다하지만 현재 살고있는 집 임대인분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말하면 어쩌냐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을경우 월세를 더블로 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럴때 새로운 세입자가 3개월동안 구해지지 않을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3개월후 부터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무조건 남은 보증금 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