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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1년계약 월세 묵시적갱신 질문합니다

23년9월 ~24년 9월 1년짜리 오피스텔 계약후

만기일때 서로 갱신기간에 협의가 되지않았습니다.

현재 계약종료일로 3개월이 지난상태이고 2년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방을 빼겠다고 통보하면

25년3월엔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않아도 무조건 나갈수 있는건가요?

계약서류엔 1년으로 계약했지만 암묵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면 2년계약으로 본다는 말이 있어서 헷갈립니다.

1. 현재 통보후 3개월 뒤인 3월28일엔 무조건 보증금을받고 나갈수 있는건가요?

2.아니면 2년 자동 재계약이 되어서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2년인 25년9월까지 계속 살아야 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년 계약을 했다고 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임차인으로서 계약기간 1년을 주장하시고, 현재 묵시적 갱신상태임을 주장하여 해지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계약만료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3개월 후에 무조건 계약은 종료되는 것이고 보증금을 반환받고 나가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