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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억수로말쑥한수양버들

임대인과 구두계약후 말이 바뀔시 질문

주거용 오피스텔 23년9월~24년 9월 1년계약후

암묵적으로 더 살고 있는상태입니다.

현재 내년 1월8일에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되서

그 기간동안 세입자를 구하지못할경우 한달치월세와 부동산 중개비를 제외한 남은 보증금을받고 나가기로 전화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1.묵시적 갱신은 통보후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화로 합의한

내용을 증거로 1월8일에 한달치월세+중개비를 제한 보증금만받고 정상적으로 나가도 되는걸까요?

2.전화로 합의한 내용은 녹음하였고 갑자기 말이바뀔시 이 전화내용을 증거로 사용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것이고

    그 이전에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2번과 같이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증거자료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당사자로서 대화를 녹음한 것이라면 상대방 동의가 없어도 증거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당사자가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내용이 우선입니다.

    2. 전화녹음 내용도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