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않습니다

2월 말에 이미 환급금 내역이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고 3월 급여에 반영이 안돼서 일단 기다려보는 중인데

얼마전 퇴사한 동료분이 대표한테 지난주 금요일에 환급금 언제 주냐고 연락했는데 처음엔 회계사무실에 알아본다고 하고 답이 없길래 퇴사직원이 기다리다가 어제랑 오늘 또 카톡 했더니 여전히 답이 없으시대요.

회계사무실에서는 자료 다 대표한테 넘겼다고 이미 지난주에 답변 받았습니다.

저도 곧 퇴사 의사 밝히면서 수습때 최저임금 위반액으로 계약한거 차액 요구+ 두루누리 미지급금 요구+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요구해야하는데 순순히 줄까싶은데 안준다고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말해도 되나요? 신고한다고 말하는게 저한테 불리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회계 업무상 누락된 것 같다는 뉘앙스로 요청해보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주지 않을 때 얘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재직 중이실 때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자료들을 미리 모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계속되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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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말정산환급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