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중에 임금체불 건 노동부에 진정넣어도 되나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퇴사 후에 신고하려면 퇴직일에서 14일 지난 후에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좀 진행이 지체될거같아서

퇴사 앞두고 있지만 재직중에 진행하고 싶은데 그래도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재직 중이라도 임금체불에 대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노동청 신고는 우편, 방문, 팩스,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재직 중에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관할 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일 기준으로 하여 2개월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퇴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이 아닌 퇴사후 14일 이후에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적어주신바와 같이 14일이내 퇴직금,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되는 회사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퇴사후 14일 이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상황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3개월치 700만원 (퇴직금 포함 1천만원) 임금까지 보장해주는 만큼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 넘지않도록 빠른 퇴사와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https://blog.naver.com/nannomusa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매월 1회 이상 임금을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재직중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법 위반에 대한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