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자의 경우 적어주신바와 같이 14일이내 퇴직금,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인정받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정해진 월급날에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이 됩니다.
하지만 보통 임금체불이 진행되는 회사는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퇴사를 생각하시고 계신다면
퇴사후 14일 이내 진정을 제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마지막 근무일 다음 날)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상황에서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것도 가능합니다.
나라에서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가 3개월치 700만원 (퇴직금 포함 1천만원) 임금까지 보장해주는 만큼 체불기간이 3개월 이상 넘지않도록 빠른 퇴사와 신고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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