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4대보험의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야 합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라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였다면 퇴직금 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4대보험 미가입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출퇴근 내역, 업무를 지시 받고 수행한 내역, 임금 지급 통장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