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이세상
- 정보처리기사자격증Q. 정보시스템 운영자 업무 배울만한 강의?회사에 취업하게 되면 방화벽 관리나 홈페이지 관리 등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업무를 하게 될거 같은데 이론말고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는 실기 위주로 배울 수 있는 강의 같은거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은?1.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변경(보증금 인상)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2.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효력임차인이 전세계약청구권을 행사한 후 임대인은 이에 대한 동의나 보증금의 인상 등의 답변을 어느 기간 안에 해야하는 건가요?갱신청구기간인 6~2개월 이내에 해야하는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청구권 및 임대인 대응 기간?1.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안에 계약조건변경(보증금 인상)이나 동의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2.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했다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이 지난 후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면 이는 정당한 요구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갱신청구권 사용과 임대인 답변에 대해1.전세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의 기간인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거나 보증금 인상의 요구를 해야하는게 맞나요?2.동의를 했거나 답변없이 갱신청구의 기간인 6~2개월이 지나면 기존 계약 조건으로 자동으로 갱신되는게 맞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갱신청구 후 임대인 답변 기간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전에 계약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가 차후에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기간도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전인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임대인 동의문자로 전세계약갱신청구 의사를 표했고 집주인은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표했습니다.그런데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이 되어서야 갑자기 보증금을 인상해달라고 하네요.이 경우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이미 갱신청구의사를 표했을 때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 없이 동의를 했으니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 맞지 않나요?당시에는 동의를 표했지만 이후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할 수 있다면 계약만료일로 1개월이 남은 시점에서도 그 요구가 정당한건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계약변경 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해전세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만 보증금 인상과 같은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위의 요구 가능 기간은 묵시적갱신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기간인가요?다음 질문은 갱신청구의사를 표한 당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없이 알겠다고 동의를 표했으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요구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 보증금 인상 요구 가능 기간에 대해법 개정 후 임대인은 전세계약 만료 6~2개월 전에 계약변경(보증금 인상 등)에 대해 요구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의사를 표한 후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에 대한 요구를 하지 않다가 계약만료일 전 2개월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인상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이에 응할 필요가 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당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계약 만료 전 2개월이 지나 1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2022년 11월 계약)지금 상태에서는 보증금 계약조건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걸로 보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법률적 효력이 사라진게 맞나요?만약 차임증감청구소송까지 가게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무시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