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됩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으며, 증액의 경우에는 기존 금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하였고, 임대인이 이에 동의했다면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2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보증금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이 갱신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증금 인상 요구를 들어줄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