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의 계약변경 요구권 적용 범위에 대해
전세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만 보증금 인상과 같은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의 요구 가능 기간은 묵시적갱신과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사용한 경우 모두 적용되는 기간인가요?
다음 질문은 갱신청구의사를 표한 당시에는 보증금에 대한 얘기는 없이 알겠다고 동의를 표했으나 계약만료 1개월 전에 갑자기 보증금 인상을 요구한다면 정당한 요구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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