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갱신청구 후 임대인 답변 기간
임차인이 전세계약갱신의 의사를 표하면
임대인은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전에 계약변경에 대한 의사를 표해야 하는게 맞나요?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걸로 인정되는 건가요?
임차인의 갱신청구에 대해 임대인이 동의했다가 차후에 계약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나요? 있다면 그 기간도 갱신청구 기간인 6~2개월 전인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변경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법률에 따라 기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이므로 더 이상 계약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