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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이세상

어려운이세상

24.09.24

전세계약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세계약 만료 3개월 전에 갱신의사를 표했습니다. 그 당시 보증금 인상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전세계약 만료 전 2개월이 지나 1개월이 남은 상태입니다. (2022년 11월 계약)

지금 상태에서는 보증금 계약조건에 대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걸로 보고 임대인의 인상 요구에 법률적 효력이 사라진게 맞나요?

만약 차임증감청구소송까지 가게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판결을 무시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4.09.2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요구를 한 상황이라도 임대인은 1년에 5% 범위에서 차임증감청구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인상요구의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증감청구권은 형성권으로 증감을 청구한 순간 그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이를 다투고자 한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5% 증액이 주변 시세의 변동 등에 비춰 과다하다는 판단이 나와야지 무효화가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