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귀여운
- 기타 법률상담법률Q.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벌금 내야 할 게 700정도 있는데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납부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말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날라오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죠?그리고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분할 납부보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가요?뇌졸중이랑 모야모야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을 때 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일용직도 고혈압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분할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까지 받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이것도 신청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상황에 통과하기가 힘들까요?벌금 금액이 크면 잘 안 해준다는 말을 봐서 좀 걱정이 좀 되어서요ㅠㅠ
- 약 복용약·영양제Q. 생리통 약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나요?로바젯정, 실로스탄씨알정, 다이아벡스정, 아마릴정, 아모잘탄플러스정 등 나머지도 있지만 일단 중요한 약은 이렇게 먹고있는데 생리통 약도 골라서 먹어야 하나요?평소에 먹는건 이지엔이랑 탁센 레이디 먹고 있어요
- 부동산경제Q. 월세 납부일 변경 시 밀린 만큼 돈을 더 줘야하나요?월세 52 관리비 5 이렇게 선불로 18일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쉬다가 회사를 다시 다니게되면서 이번달만 월세를 3월 31일에 내고 4월부터는 다시 18일에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3일치 밀리는 것도 같이 줘야하나요?줘야한다면 보통 얼마를 더 합쳐서 줘야할까요?
- 내과의료상담Q. 고혈압 의사소견서 가던 병원에서만 해주는지…고혈압 의사소견서 무조건 다니는 병원에 가야 작성해 주나요?지금 다니는 병원이 대학병원이고 다음 외래진료까지 아직 멀어서요. 이거때문에 진료일정을 앞당길 수도 없고 예약 자리도 없어요.약을 먹고 있는데 집에서 재면 120/80 이렇게 나오는데 병원에 가서 혈압기만 보면 긴장이 안 풀려서150/100이상 나와서 소견서가 필요한 상황인데아침 저녁으로 혈압 기록중이긴 한데 소견서는 다니던 병원에서만 발급해 줄까요?고혈압으로 원래 다니던 동네 병원이 있었는데 다른 질환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옮긴 상태예요.그래서 그 동네 병원에 부탁해볼 생각인데 절대 안 해주는지, 그래도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해요.
- 민사법률Q. 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몸 수치는 좋아졌는데 더 피곤한 것 같아요최근 검사 결과에서 수치가 다 좋아졌는데요제가 한 달 전에는 수치가 입원하고 수혈받아야 할 정도로 정말 많이 나빴다가 한 달하고 며칠? 만에 저렇게 된 건데 몸이 좋아지면 좀 괜찮을 줄 알았는데최근 몸이 더 피곤하고, 앉았다 일어날때 어지러운 것 같아요. 고혈압이 잇는데 그건 약을 먹고있는데 아직 정상 수치는 안 나오고 있어요.생리는 한달 넘게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많이 나왔다가 다시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철분제 아침 저녁으로 먹고 있고 신경과 약 때문에 호르몬?약은 못 먹고 있어요.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신경과·신경외과의료상담Q. 신경과 증상 타과 외래진료에서 말해도 되나요?신경 안 쓰면 왼쪽 손 가끔 힘 빠지는거 순환기내과에서 말해도 되나요? 신경과는 다음 진료일이 한참 남아서요. 전부 같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잇어요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해당 증상은 어느 과에 갔을때 이야기해야 하나요제가 외래진료를 산부인과(생리불순), 신경과(뇌졸중), 내분비내과(당뇨), 순환기내과(고혈압) 이렇게 다니고 있거든요.이번 주에 내분비랑 순환기에 가는데최근 머리가 좀 아프고 앉았다가 일어날 때 조금 어지러운 거랑 양 팔이 저린 건 어느 과에 갔을 때 말해야 할까요? 신경과는 다음 진료까지 한달이나 남아서용…
- 의료 보험보험Q. 현실적으로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잇을까요?제가 이제 30대인데 뇌졸중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까지 생겨겨버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보험 가입은 힘들까요?몇 년간 괜찮으면 또 괜찮다고 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는 그렇다 쳐도 뇌졸중은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고 해서요. 간병인 보험도 궁금하고요
- 민사법률Q. 저작권 침해로 보증금 가압류가 걸렸는데요…글이 좀 긴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며칠전에 저작권 침해로 월세 보증금 채권가압류가 되었습니다.집주인한테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는데요.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민사 소송 절차를 하나도 몰라서요...이거 본안소송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한 거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확정된 거 맞다는 변호사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요ㅠㅠ저한테 연락오는 것도 없고, 전자소송? 거기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2025카단XXXX 사건번호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이번에 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좀 줄이거나 분할로 내고 싶은데요본안 소송 걸리기 전에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나요?근데 상대 변호사한테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데, 금액 줄이는 것도 똑같은가요?아직 집주인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 냈는데요. (2월 6일까지 내야해요)제가 지금 아파서 일을 쉬는 중이라 시간이 좀 있으면 2월~3월에 직장을 구해서 합의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까요?ㅠㅠ 그냥 대략~봤을때요..!가압류 해제하려면 450정도는 필요한데 소송 끝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나마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으니까요ㅠ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이거 때문에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거나지금 살고 있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이 이걸 좀 걱정하셔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