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납부일 변경 시 밀린 만큼 돈을 더 줘야하나요?

월세 52 관리비 5

이렇게 선불로 18일에 월세를 내고 있는데요. 제가 쉬다가 회사를 다시 다니게되면서 이번달만 월세를 3월 31일에 내고 4월부터는 다시 18일에 내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13일치 밀리는 것도 같이 줘야하나요?

줘야한다면 보통 얼마를 더 합쳐서 줘야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3월 18일에 내어야 할 월세는 4월17일까지 거주가 가능한 한달치이니 연체이자가 없다면 3월31일날 납부를 하시는 것은 3월18일날 늦게 내는 것이고 바로 다음달 4월18일날 5월17일까지 거주가능한 월세를 내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3월 달 월세는 13일 정도 뒤에 주는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주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에게 양해 구하고 3월 31일에 월세를 내고 4월 달부터는 정상 납부 한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4월부터 다시 18일에 낸다면 밀린 달수만 내면 됩니다

    날자변경이 아니라면 밀린 달수를 내고 계속 월세를 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인즉 3월 18일에 선불로 월세를 못내고

    31일에 월세를 냈다는거죠?

    그리고 4월 18일부터 낸다는 거구요?

    그럼 그냥 18일에 기존대로 주시면되요

    단지 3월18일 줘야하는 월세를 몇을 늦은것뿐이니 걱정마시고

    앞으로 18일에 맞춰 잘 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합의하신 뒤 지불을 하시면 되고 보통 일수 일할계산하여서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