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와 납부 연기 질문

벌금 내야 할 게 700정도 있는데 검찰청에서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를 보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

납부 연기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가납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말고 기다렸다가 그다음에 날라오는 벌과금 납부 명령서? 왔을 때 신청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벌금 납부 연기 신청은 분할 납부보다 통과하기가 더 어려운가요?

뇌졸중이랑 모야모야 진단받아서 입원해 있을 때 퇴사를 했는데 그 뒤로 아직 직장을 못 구했거든요.

일용직도 고혈압 때문에 안 받아줘서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모아둔 돈도 병원비로 거의 다 써서 분할 납부할 형편도 안되는데 주기적으로 외래진료까지 받고 있어서 병원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이에요.

이것도 신청해 봐야 아는 거겠지만 제 상황에 통과하기가 힘들까요?

벌금 금액이 크면 잘 안 해준다는 말을 봐서 좀 걱정이 좀 되어서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기다렸다가 다음 납부명령서를 받기를 기다리시기 보다, 가납 벌과금 납부명령서를 받은 시점에 바로 관할 검찰청 집행과에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벌금은 원칙적으로 일괄 납부하여야 하나, 검사의 허가로 분할납부·납부연기가 가능하고, 관련 규칙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거나 실업급여수급자이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검사는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종합해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규칙은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을 명시하고 있고, 허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이며 사유가 계속되면 3개월 범위 가능

    질문자처럼 현재 소득이 없고 치료가 계속되는 사정이면 납부연기, 분할납부 둘 다 신청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