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 침해로 보증금 가압류가 걸렸는데요…
글이 좀 긴데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며칠전에 저작권 침해로 월세 보증금 채권가압류가 되었습니다.
집주인한테 진술최고 및 제출 명령서, 제3채무자 진술서가 왔는데요.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라 민사 소송 절차를 하나도 몰라서요...
이거 본안소송 진행하기 전에 가압류한 거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하던데 맞나요?
확정된 거 맞다는 변호사분도 있고.. 누구 말이 맞는 건지 몰라서요ㅠㅠ
저한테 연락오는 것도 없고, 전자소송? 거기에 검색해도 아무것도 안 나와요.
2025카단XXXX 사건번호가 이렇게 나온 상태입니다.
이번에 금액이 너무 커서 돈을 한 번에 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저작권 침해는 인정하는데 금액이 너무 커서 이 부분을 좀 줄이거나 분할로 내고 싶은데요
본안 소송 걸리기 전에 상대 변호사한테 연락해서 합의하는 방법도 있나요?
근데 상대 변호사한테 전혀 연락을 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의신청?을 해서 패소할 경우 상대방 변호사 비용까지 내야 한다는데, 금액 줄이는 것도 똑같은가요?
아직 집주인이 제3채무자 진술서를 안 냈는데요. (2월 6일까지 내야해요)
제가 지금 아파서 일을 쉬는 중이라 시간이 좀 있으면 2월~3월에 직장을 구해서 합의를 좀 보고 싶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을까요?ㅠㅠ 그냥 대략~봤을때요..!
가압류 해제하려면 450정도는 필요한데 소송 끝날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면 그나마 돈이라도 좀 모을 수 있으니까요ㅠ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이거 때문에 집주인한테 피해가 가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 다음 세입자 구할 때 문제가 될까요? 집주인분이 이걸 좀 걱정하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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