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
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
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구체적인 합의 금액을 제시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분납이나 감액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당장 합의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분납으로 협의를 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합의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의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합의를 진행하다 상대방이 제시한 금액에 대해서 실제로 여력이 없어 지급하지 못할 때 합의가 결렬되면서 더는 합의를 통해 마무리할 기회가 남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