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합의금 제시할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작권 침해로 해당 기업에 소송이 걸려서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당장 줄 수 있는 돈을 모으고 합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일단 무작정 합의해 보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계속 무직 상태였어서 당장 줄 돈이 없는데 이제 직장을 구해서 다음 달부터 돈이 좀 생기거든요.
상대방은 천만 원 정도를 원하는데 금액이 좀 커서 월급 2달 치는 모아서 먼저 주고 나머지 금액은 낮춰서 분할로 갚았으면 하거든요.
아직 가압류만 걸렸고 본안 소송 전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