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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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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를 배임수재죄라 하면 허위사실인가요

지인의 판결문을 받았는데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달자는 배임죄라 했는데 읽어보니 배임수재죄라고 명시되어 있어 공공의 이익과 회사이익을 위해 대표이사에게 배임수재죄라고 했는데 배임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개인적으로 판결문도 변화해서 주문에 같이 기재하면 좋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임 수재죄 역시 크게 보면 배임죄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임죄라고 표현 하였다고 하여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