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개의 확정판결문에 대해 형집행내용과 죄명을 서로 뒤바꿔서 말했을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
이해관계가 있는 이에게 2개의 확정판결문을 받았고 둘다 형집행내용이 징역에 現 집행유예 상태이고 사장은 모르고 있고 총책임자이기에 유선으로 알렸는데 판결문에 죄명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지금와서 보니 각 형집행내용과 확정일자를 얘기하면서 A와 B의 죄명을 형집행내용과 실수로 서로 뒤바꿔서 전달한 경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지요? 즉, A의 죄명을 B의 형집행내용과 B의 형집행내용을 A의 주문과 얘기를 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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