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자존감높은펭귄
- 회생·파산법률Q.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지원해주는 채무 조정 방안[배경]작년 여름부터 1인 법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만,아주 작은 금액의 매출만 발생했고 신용 대출 및 각종 정책자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개인 자금으로 사업을 운용해오던 터라,저번 달을 마지막으로 모든 현금을 소진했고,지금은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데요.[문제]이 상황을 파헤쳐나가고자 풀타임 잡을 잡으려고 하는데(현재 면접 전형 진행중),문제는 풀타임 잡을 잡고 급여를 받기까지 한 달 여의 시간 동안의 비용을 감당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대출 원금 및 이자 그리고 카드 비용을 포함한 생활비가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이미 서민금융진흥원 상품 포함 신용 대출 및 카드론도 할 수 있는 만큼 진행된 상황이고,딱 한 달을 버틸 금액(200~250만원)만 있으면 풀타임 잡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가 가능한 상황인데,이러한 상황을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 대출경제Q. 상상인 저축은행(크크크론)은 합법적인 대출 기관 및 상품인가요?현재 임시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풀타임 잡(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청년입니다.본래 개인 사업을 진행하다가 예기치 못한 사건이 생겨,현금흐름이 꼬여버린 상황인데요.사업을 개인자금으로 운용하다보니 카드론 포함 기대출(1금융권,서민금융진흥원)이 있는 편이고,무보수로 대표자 업무를 진행하고 있기에,사실상 무직에 가까운 상황입니다.따라서 여러가지 대출 상품을 알아보다가 상상인 저축은행의 크크크론을 알게 되었는데,이 상품의 진행 프로세스가 중개인을 거쳐 신분증 및 사진 촬영이 포함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합법적인 기관인지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다.사실상 이 상품이 안되면 채무 조정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 같은데,잘 아시는 분들의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 대출경제Q.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저는 작년 7월 1인법인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운영중입니다.작년의 경우,아주 소액의 매출만 발생했고개인자금으로 운영해왔기에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인데요.따라서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던 중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소상공인지원자금을 알게 되었습니다.이 지원자금 제출서류에 매출과 관련된 부분은 없으며,운전자금 대출이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이 운전자금을 대표자 급여로도 사용할 수 있나요?사실상 제 비즈니스가 무자본에 가까운 사업모델이라서제 생계만 책임질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운영이 가능한 상황입니다.따라서 운전자금 대표자 급여 집행 가능성에 대해 알려주시거나 제 상황에 맞는 다른 방안을 제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보,기보,중진공 모두 매출 및 기술 그리고 팀원 부재로 인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1인법인이 자본잠식되면 처벌 가능성현재 1인법인의 매출이 거의 없으며,자본금에 대해 대표이사(본인)에게 대여금만 진행된 상황입니다.즉, 자본금의 90% 가까이가 대여금으로 나간 상황인데,이 경우 제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 대표이사 대여금 행정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설립한 지 1년이 채 안되는 신생 1인 법인입니다.이 법인은 비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며 설립 당시 청년창업이어서 세금 면제 혜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매출은 거의 없는 편이며,현재 자금 사정 때문에 따로 세무 서비스를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배경에서 아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작년에 법인 자본금 일부를 대표이사(본인)에게 이체했는데, 계약서를 쓰거나 연말에 이자를 일할 계산해서 법인계좌에 입금하는 일체의 행위가 없없습니다. 현 시점(1월 말)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빌린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납부가 가능하지만, 대여금 자체를 갚긴 어려운 형편입니다.)작년 말부터 현 시점까지 자본금(100만원) 중 약 90%(90만원)가 법인 계좌에 남은 상황입니다.그런데 이마저도 80만원 정도 저에게 대여금으로 이체하고 싶습니다.예기치 않은 상황이 생겨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이에 대한 행정 또는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3월달에 법인세 신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는 세무 사무실 의뢰가 필수적인가요?만약 그렇다면 3월달에만 일시적으로 법인세 신고 의뢰를 맡겨도 되나요?현재 자금 사정이 매우 어려워 단기로 일을 하며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있습니다.그러다보니 평일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법인세 신고 기간에 법인의 대표자의 세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어느 정도일까요?위 나열된 사항 중,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나요?제 자본으로 설립한 법인이지만, 말그대로 법인 대여금이고 자본금이 설립 당시보다 부족해진 상황이라서 제가 처벌받을 상황이 생길수도 있나요?생활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법인세 신고 등을 세무사님께 의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든 점이 있습니다.휴업 신고 또는 다른 방법으로 세무 관련 비용 지출을 유예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1인법인 대표이사 자본금 대여 처리 방법저는 1인법인을 운영 중이며,작년에 소액을 법인 계좌에서 제 계좌로 이체한 뒤,별다른 조치를 취하진 않았습니다.또한 이번 달에 자금 사정이 안 좋아져,법인 자본금(100만원 이하)의 90% 정도를 저에게 대여금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작년과 이번 달 이 두 가지 케이스의 대여금을,제가 합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1인법인 자본금을 대표에게 대여할 경우현재 1인 법인을 6개월 째 운영하고 있지만,여러가지 사유로 영업을 못했고,당연히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얼마 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 했는데,개인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져,법인 자본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법인 설립 초기에 법인 계좌 사용법을 혼동해,개인 계좌처럼 이체하는 바람에이미 소액을 저에게 대여한 적이 있는데요.현재 남은 자본금 중 90%정도를 저에게 대여하고 싶다면,어떤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네이버페이 머니카드 교통카드 기능 여부네이버 페이 앱에 이 이미지처럼 표시되어 있으면 교통카드 기능도 된다는 것일까요?최초 발급했을 때 어떻게 신청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헷갈리네요..삼성페이 충전이 안되면서,실물 교통카드가 지금 이것밖에 없는데.. 이 카드마저 안되면 답이 없는데..아시는 분들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 건에 대하여저는 1인 법인을 작년 7월 설립하였으며 매출은 없고 매입은 6건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중, 2기 예정 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못한 매입 건(7~9월)에 대하여,예정신고 누락분으로 신고하기 위해 누락분 양식을 작성 중입니다.그런데 확정 신고 매입세액 메뉴 중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입내역조회에,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11일까지 전송된 매입 전자세금계산서 합계를 포함한모든 매입 내역에 대한 조회 결과가 없음으로 나옵니다.또한 합계표를 보고 임의로 입력한 매입세액의 예정신고 누락분은,세금계산서 발급분(과세,영세율)메뉴에서 음수로 표기됩니다.환급 계좌 정보 또한 비활성화 되어 선택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어떤 이유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일까요?일단 합계표를 참고하여 과세자료제출(?)을 한 상황인데,이게 맞는지 모르겠네요.현재 세무 서비스를 받기 위한 자금적 여력이 도저히 안되어,혼자 정리 중인데 너무 헷갈리네요..세무 지식을 가지신 분들의 제언이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부가가치세 2기 확정 신고 예정신고 누락액 질문드립니다.현재 1인 법인을 운영 중이며,매출은 없고 매입만 5건 있으며 모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된 상황입니다.다만, 모든 매입이 8월~10월초에 발생하였고 예정 신고를 따로 하지 못했습니다.이 경우,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누락액 기재 메뉴를 통해 함께 신고하면 되나요?그리고 누락액을 기재할 때, 매입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합계 총액을 기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