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종종자존감높은펭귄

종종자존감높은펭귄

1인법인 자본금을 대표에게 대여할 경우

현재 1인 법인을 6개월 째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가지 사유로 영업을 못했고,

당연히 매출도 거의 없습니다.

얼마 전 부가가치세 신고는 마무리 했는데,

개인 자금 사정이 매우 안 좋아져,

법인 자본금을 사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인 설립 초기에 법인 계좌 사용법을 혼동해,

개인 계좌처럼 이체하는 바람에

이미 소액을 저에게 대여한 적이 있는데요.

현재 남은 자본금 중 90%정도를 저에게 대여하고 싶다면,

어떤 조치를 통해 진행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대표이사에게 대여는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한 일수동안 대표자는 법인에게 연 4.6%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매년 말 까지 입금하셔야 세무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