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건물 강제 경매로 인한 배당 요구 절차와 그 이후
다가구 주택 전세사기로 인해서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소송절차로 진행하려고 준비중이었는데 다른 세입자로 인해사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고 최근에 연락받았습니다
보증금 지급명령이나 반환소송의 경우 경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 따로 소송 진행하는 것은 큰의미가 없을까요??
또 법원에 채권의 유무와 액수를 신고하라는데 채권계산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요구신청이 완료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배당요구신청 이후 전세금 반환을 위해 제가 할수있는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기다리는것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상황이 좋지않아 할수있는걸 최대한 찾고있습니다 다른 방법이라도 할수있는게 있다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질문 정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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