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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우유

정말잘먹는우유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난 22년 5월에 입주해 묵시적 갱신을 하고 퇴거 통보를 보내 7월에 퇴거 예정자입니다

근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하고 최악의 경우 임대인의 파산까지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고 대출을 받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7월이 되면 임차권등기를 넣을 예정이고 이후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무사히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파산을 신청했을때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지의 여부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임대인의 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며, 이를 위하여 보증금반환청구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재산을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