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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촉망받는비둘기2
비영리법인입니다. 목적에 맞는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학술연구용역 후 부가세 포함된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부가세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만 신고 및 납부하면 될까요? 비수익사업에 해당하는 부분은 합계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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