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학술연구용역 수행 후 비영리법인(학회) 부가세 신고 및 납부 유무?
기존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만 제출했던 비영리법인(학회)입니다. 최근 학술연구용역(계약기간 1년) 수행하고 부가세를 포함하여 일부 비용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법인의 목적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용역을 제공한 후 대가를 받았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을 수행하고 받은 금액만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도 될까요? (다른 사업들은 용역 제공 후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가를 받거나 수익이 발생하지 않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합계표 제출을 해야할까요?
혹은 학술연구용역 수행한 건에 대해서도 별도 부가세 신고하지 않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합계표만 제출해도 될까요? (부가세를 포함하여 받은 것이 조금 걸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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