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소친밀한백조
- 휴일·휴가고용·노동Q.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A라는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30개의 연차를 줍니다.55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1년 단위씩 5년이상 고용했다고 가정하면.이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1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하여 월차 11개를 줄나요?아니면 5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정규직과 똑같은 연차를 주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을 추석 전 날로 옮기려고 합니다.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 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안녕하세요 주휴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주 6일 22시간 (평일 4시간 토요일 2시간)을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주휴 시간 계산법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제약회사 제조관리사 약사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제외되나요?제약회사 제조관리사 약사의 경우 55세 미만 이더라도 2년이상 근로계약을 채결할 시 문제가 되지 않나요?전문직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년이 넘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할 경우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를 안받아도 되나요?조부모상만 휴가를 주다가 외조부모상까지 휴가를 줄려고 합니다.근로자측에 100% 유리한 조항인데 의견 및 동의를 받아야 할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포괄임금제는 시급 산정을 어떻게 하나요?A 근로자(포괄임금제 월 150시간 근무, 5,000,000만원)기본급: 3,000,000원(월 100시간)포괄연장수당: 2,000,000원(월 50시간)이라고 가정할 때 시급을 산정할 때 기본급만 가지고 산정을 해도 되나요?(300만원/100)
- 근로계약고용·노동Q. 단속적 근로자 연장시간 제한 질문드립니다.A 회사에서 수행기사 분을 파견업체 B를 통하여 채용하였습니다.그 후 파견업체 B에서 단속적(감시X 단속적만) 근로자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A가 승인 받은 것이 아님)주 40시간 연장 12시간 적용 제한이 해지 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채용공고에 8~17 근무라고 적어놓았습니다.이후 이 채용공고를 본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처우협의를 하던 도중 8~17 근무 외 고정 OT로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근로자는 채용공고상에 8~17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한 것이다. 고정 OT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채용공고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해도 되나요?채용공고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한 후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사람을 채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예를 들어 8~17 근무를 하고 포괄임금재로 인해 주 12시간 근무를 더 한다는 것을 명시해도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감시단속적 근로자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주 52시간 내에 한정되지 않고,더 나아가 사용주가 야간, 연장, 주말 근무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파견업체를 통하여 고용한 경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