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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다소친밀한백조

다소친밀한백조

기간제 근로자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A라는 회사는 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 30개의 연차를 줍니다.

55세를 초과하는 근로자를 1년 단위씩 5년이상 고용했다고 가정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1년 미만 근로자로 판단하여 월차 11개를 줄나요?

아니면 5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정규직과 똑같은 연차를 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하여 왔다면 기존의 근속기간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계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개까지는 아니더라도 근로기준법 60조에 의한 기준에 따라 2년차부터 15개 이상의 연차를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55세 정규직 퇴사 후 새로이 계약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는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근속기간을 인정할 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 후 공백기간 없이 계약 형태만 달리 근무하는 경우라면 연속성을 인정하여 정규직과 같은 연차를 주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규정, 근로자의 퇴사 및 재입사 과정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가 전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활용해 주세요

    https://kmong.com/gig/61397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