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정 OT를 채용공고에 명시해야 하나요?
채용공고에 8~17 근무라고 적어놓았습니다.
이후 이 채용공고를 본 근로자에게 합격통보를 하고 처우협의를 하던 도중 8~17 근무 외 고정 OT로 주 52시간 근무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채용공고상에 8~17 근무라고 적혀있는 것을 보고 지원을 한 것이다. 고정 OT로 주 52시간을 일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정 OT를 시행할 경우 채용공고상에 이를 명시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채용공고상에 고정 OT 계약이 체결될 수 있음을 기재하여 공고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정 OT는 중요한 근로조건이므로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