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 변경과 관련하여.
회사 창립기념일 휴무일을 추석 전 날로 옮기려고 합니다.
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와 근로자 대표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화 되어 있는 경우 불이익 변경하는 경우 법상 절차에 따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동의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창립기념일이 취업규칙에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특별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해보이지는 않으므로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