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확신에찬수달
- 증여세세금·세무Q. 2억 빌라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질문 1] 저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부모가 2026년 1월 약 2억 원에 취득한 원룸 빌라를 2000년생 아들에게 시가 대비 약 30% 저가로 양도하려고 합니다.해당 주택에는 현재 전세보증금 9천만 원의 임차인이 거주 중이며, 이를 감안한 실질 매매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매매가: 약 1억 4천만 원전세보증금: 9천만 원 (승계)실제 지급액: 약 5천만 원 (아들이 부모에게 지급)아들의 자금 출처와 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2013년부터 2023년까지 증여받은 5천만원 정도이며※증여취득세미신고임 군 복무 및 학교 아르바이트, 주식투자 등을 통해 형성한 자금 5천만 원아들은 올해 3월부터 약 10개월간 4대 보험이 있는 계약직 근로를 시작함(26년 예상 합산 소득 2천2백만원)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매매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질문 2] 매매를 했으나 증여로 판단될 경우의 부담 세액부모와 아들 간의 거래에서,매매계약은 1억 4천만 원으로 부동산을 통하여 체결하고 실제로도 아들이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한 상황입니다.이 거래가 과세당국에 의해 증여로 간주되는 경우,다음과 같은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증여재산가액: 빌라 1억 4천만 원(시가 기준) - 5천만 원(실제 현금 지급액) = 9천만 원과거에 부모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이력이 있음→ 따라서 이번 거래에서는 추가 공제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가정이 경우,과세표준 9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율 10%를 적용하여, 약 900만 원의 증여세만 부담하면 될까요?아니면 매매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매매가 부정되어 시가 2억에 대하여 증여로 간주돼 2억의 20%-세액공제1천만원인 3000만원의 증여세를 부담해야 하나요?(이때 부모가 받은 대금 5천만원을 돌려줘도 문제가 없나요?)매매를 증여로 간주시 증여취득세 신고한 적이 없는데 소급적용하여 연체나 가산세도 발생하나요?[질문 3] 적법한 범위네 세금을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아들이 소득이 아예 없어 증여로 해야하나 고민하던 찰나, 일시적이지만 소득이 생겨 그 금액을 다 합치면 30% 저가로 양도할 시 매매대금 5천만원의 소득 원천(군대월급+주식 수익+소득)을 더욱 증명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또한 빌라를 매입한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기 전에 넘겨주기를 희망합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저가 양도 / 증여 / 부담부증여 중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세무리스크 및 세부담 측면에서 합리적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2주택자 서울 빌라 경매대금 대출액으로 납부가능 할까요?1. 25년 상속주택 시골 2천2.경기 광명 재개발 입주권 보유3.서울빌라 경매 낙찰시 잔금을보험 대출 마통 대출로납부가능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법정의무교육 및 대상자 질문합니다.대표이사 포함 11인 사업장 입니다. (고용보험 대상자 : 9인 입니다)1. 법정의무교육 종류2. 대표이사는 인원수 포함 인가요? (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가요?3. 산업안전보건교육은 고용보험 직종코드가 47811 이라서 해당사항 없음이 맞는지요?각 교육마다 인원수에 따라 교육이 다르던데요 (내부교육및 베포 또는 외부교육)이 인원수에 대표이사 포함여부와고용보험 대상자만 포함인지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계약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나요?최초계약 : 14.06.24~16.06.23 : 계약서 공인중개사 작성1차갱신 : 16.06.24~18.06.23 : 2천만원 증액 - 계악서 임대인 작성묵시적갱신 : 18.06.24~20.06.23 2차갱신 : 20.06.24~22.06.23 : 2천만원 감액 (과거거주기간부터 앞으로 발생될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부담 조건) - 계약서 임대인작성묵시적갱신 : 22.06.24~24.06.24 3차갱신 : 24.06.24~26.06.23 : 8천만원 증액 (현계약시점부터 발생하는 장기수선충당금 임대인 부담조건) - 계약서 임대인 작성마지막계약 만료전 이사합니다. (마지막계약 만료일 : 26.06.23)1. 장기거주인데 마지막 갱신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했나요? (1억 증액 요구 8천 증액함)2. 새아파트 입주예정이라서 이사날짜가 25.12.16~26.02.15 까지 인데요 (전세계약 완료함) 이 경우 중개수수료 임대인 부담이 맞는지요?
- 상속세세금·세무Q.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집) 엄마에게 재상속 가능할까요?5월 말경에 부친 사망 했습니다.배우자, 자녀 A,B,C 중현재 배우자(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 C에게 집을 상속했습니다.(취득세 2.8% 납부함) 그런데 자녀 C에게 사정이 생겨서 다시 배우자(엄마)에게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 C 무주택 (엄마와 동거) → 상속후 1주택 (엄마 : 무주택)※ 2024/01/01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41,900,000※ 총 상속자산 2억미만 상속세 신고 안함1. 상속세 신고 마감 전이니 착오에 의한 상속 취소 및 재상속 여부 등등 여러가지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취득세 정도만 부담하고 싶습니다)2. 1번이 해당사항이 없다면, 자녀 C에서 엄마에게 명의이전 해야하는데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3. 2번처럼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공시가격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세의 몇%까지 지급해야 하나요?4. 자녀 C는 양도소득세 해당되나요? (상속된 주택→엄마 명의변경시)5. 엄마가 부당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 외에 또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입금액 관련 질문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형사 및 민사 합의 대표자로 배우자, 자녀 ABC중 C에게일괄 일임했습니다.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관련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향후 보상금이 가족대표인 C에게 입금될 예정입니다.1. C에게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엄마), 자녀 A,B,C 4인으로 비균등으로 나눠서 계좌이체시 또는 자녀B에게 송금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2. C에게 입금된 금액을 자녀A와 A의 자녀(망자의 손자)에게 나눠서 계좌이체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3. 번외 질문입니다. 자녀A가 부채로 캐피탈쪽에 있는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부채는 회생절차등등을 알아봐서 시행하고 탕감받는다고 했을때 국세도 같이 탕감 가능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사망보험금 상속 및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05월 20일 교통사고 나셨고 05월 26일 수술후유증으로 부친 사망함.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질문 남길께요..1. 교통사고 보상금 가족대표(자녀중 1명으로) 통장으로 입금됨.자녀 A에게 입금된 보상금을 자녀 B에게 전액 송금시 증여와 관련이 있을까요? 2. 현재, 자녀 A는 시골집 (엄마랑 동거중), 배우자(엄마)는 약간의 토지, 약간의 예금,자녀 B는 약간의 예금 (3천 조금 넘음) 상속 받음. 자녀 C는 무상속3. 상속세 신고후 10년간 통장거래내역 대상자는 부모 자녀들 모두 일까요?4. 통장내역을 소명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20.06.24~24.06.23 전세만기 24.06.24 오늘 재계약 합니다. 전세계약청구권 사용가능할까요?14.06.24 : 최초 계약2년씩 재계약 계속 해왔었고 그 와중에 증액도 있었고 감액도 있었습니다.마지막 계약은 20.0624~22.06.23 이후에는 묵시적갱신 (임대인 사정으로 중간에 실거주 할수도있다고 해서 전세금 증액 안함) 그래서 계약서 없음 현재 계약서 20.06.24~22.06.23 임오늘 24.06.24 재계약 하기로 함. 증액 1억 요청하여 8천으로 조정함그런데 제가 전세계약청구권 사용 가능하더라고요(6개월에서 2개월 이전 임대인에게 신청시)문제는 오늘이 계약일 이라서 2개월이전 조항에 해당되지 않는데가능할까요?저녁에 계약하기로 해서 급히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