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상속된 부동산(집) 엄마에게 재상속 가능할까요?
5월 말경에 부친 사망 했습니다.
배우자, 자녀 A,B,C 중
현재 배우자(엄마)와 같이 살고 있는 자녀 C에게 집을 상속했습니다.
(취득세 2.8% 납부함)
그런데 자녀 C에게 사정이 생겨서 다시 배우자(엄마)에게 변경해야 합니다.
※ 자녀 C 무주택 (엄마와 동거) → 상속후 1주택 (엄마 : 무주택)
※ 2024/01/01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 41,900,000
※ 총 상속자산 2억미만 상속세 신고 안함
1. 상속세 신고 마감 전이니 착오에 의한 상속 취소 및 재상속 여부 등등
여러가지 구제 방법이 있을까요? (도와주세요..취득세 정도만 부담하고 싶습니다)
2. 1번이 해당사항이 없다면, 자녀 C에서 엄마에게 명의이전 해야하는데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하나요?
3. 2번처럼 주택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면 공시가격 지급하나요?
아니면 시세의 몇%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4. 자녀 C는 양도소득세 해당되나요? (상속된 주택→엄마 명의변경시)
5. 엄마가 부당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 % 외에 또 어떤 비용들이 발생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