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입금액 관련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형사 및 민사 합의 대표자로 배우자, 자녀 ABC중 C에게
일괄 일임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관련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금이 가족대표인 C에게 입금될 예정입니다.
1. C에게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엄마), 자녀 A,B,C 4인으로 비균등으로
나눠서 계좌이체시 또는 자녀B에게 송금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2. C에게 입금된 금액을 자녀A와 A의 자녀(망자의 손자)에게
나눠서 계좌이체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3. 번외 질문입니다.
자녀A가 부채로 캐피탈쪽에 있는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부채는 회생절차등등을 알아봐서 시행하고 탕감받는다고 했을때
국세도 같이 탕감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