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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확신에찬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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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보상금 입금액 관련 질문

부친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형사 및 민사 합의 대표자로 배우자, 자녀 ABC중 C에게
일괄 일임했습니다.
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관련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보상금이 가족대표인 C에게 입금될 예정입니다.

1. C에게 입금된 금액을 배우자(엄마), 자녀 A,B,C 4인으로 비균등으로
나눠서 계좌이체시 또는 자녀B에게 송금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2. C에게 입금된 금액을 자녀A와 A의 자녀(망자의 손자)에게
나눠서 계좌이체시 세금관련 해당사항 있을가요?
세금이 발생한다면 어떤 세금이며 비과세 금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3. 번외 질문입니다.
자녀A가 부채로 캐피탈쪽에 있는것 같습니다. 국세 체납도 있다고 하는데요

금융권 부채는 회생절차등등을 알아봐서 시행하고 탕감받는다고 했을때

국세도 같이 탕감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보상금을 이체하는 것이라면 세법상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이 또한 보상금이므로 사실상 세금은 없을 것입니다.

    3. 사실상 국세 및 지방세는 탕감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친이 교통사고를 당해 피해자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교통사고

    피해 보상금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편의상 특정 자녀에게 입금된 금액을 다른 상속인(또는 대습상속인)

    에게 보내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것입니다.

    3) 국세를 체납한 경우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법원에 하더라도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국세는 감면 또는 탕감이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