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진심확신에찬수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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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상속 및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05월 20일 교통사고 나셨고 05월 26일 수술후유증으로 부친 사망함.
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남길께요..
1. 교통사고 보상금 가족대표(자녀중 1명으로) 통장으로 입금됨.
자녀 A에게 입금된 보상금을 자녀 B에게 전액 송금시 증여와 관련이
있을까요?
2. 현재, 자녀 A는 시골집 (엄마랑 동거중), 배우자(엄마)는 약간의 토지, 약간의 예금,
자녀 B는 약간의 예금 (3천 조금 넘음) 상속 받음. 자녀 C는 무상속
3. 상속세 신고후 10년간 통장거래내역 대상자는 부모 자녀들 모두 일까요?
4. 통장내역을 소명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