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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심확신에찬수달

진심확신에찬수달

사망보험금 상속 및 증여 관련 질문 입니다.

05월 20일 교통사고 나셨고 05월 26일 수술후유증으로 부친 사망함.
교통사고 보상금은 상속세와 상관 없다고 들었습니다.
질문 남길께요..

1. 교통사고 보상금 가족대표(자녀중 1명으로) 통장으로 입금됨.
자녀 A에게 입금된 보상금을 자녀 B에게 전액 송금시 증여와 관련이
있을까요?

2. 현재, 자녀 A는 시골집 (엄마랑 동거중), 배우자(엄마)는 약간의 토지, 약간의 예금,
자녀 B는 약간의 예금 (3천 조금 넘음) 상속 받음. 자녀 C는 무상속



3. 상속세 신고후 10년간 통장거래내역 대상자는 부모 자녀들 모두 일까요?

4. 통장내역을 소명하는 것들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금융거래 내역을 관할세무서

    등에서 조사를 하게 되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중 증여 혐의가

    있는 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도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2년(1년) 이내에 5억원(2억원) 이상 인출, 처분,

    채무 부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않는 경우

    추정상속재산으로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상속세나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2) 상속재산에 따라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사망자)의 금융게좌만 확인합니다.

    3) 가족간 이체내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