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수용 양도소득세 환산가액 관련 문의
환산가액 계산식이 양도가액 × (취득 당시 기준시가/양도 당시 기준시가)라고 나오는데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이고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공시지가가 아닌가요? 지나가다 실제로 양도한 금액이라고 얘기를해서 혼란스럽습니다 뭐가 맞는걸까요?
예를들어 양도가액이 백만원이고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천원 양도당시 기준시가가 이천원인데,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백만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 이천원이 들어가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