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고용일수 180일 이상채웠고 현재 한달동안 계약직일을하고있고 9월까지 계약입니다.따라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될것같습니다.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받을수있을것같은데 문제는 사장님이 이틀정도 근무를 더 해줄수없냐고합니다.따라서 10월1일 2일 이렇게 일을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도 이틀치만 또 작성할예정입니다.이렇게되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저 이틀근무가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무상관없이 실업급여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일수 180일이상 채웠고 계약직만료로 일을 종료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종료가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걸 알고있는데요.문제는 제가 9월30일 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은 10월2일 즉 추석연휴 전까지 근로를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10월1일부터 2일까지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이틀때문에 보험료가 나가는게 아까우신가봐요... 그렇게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 요청으로 계약직 상용직으로 등록을해주셨어요.혹시 차후에 저 이틀동안 4대보험을 안넣은것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한번부탁드립니다.고용보험일수가 200일이 넘었습니다.일을 그만두고 현재 계약직 추석전까지 약6주간 근로를 하기로했습니다. 이직사유도 계약만료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마지막으로 추석전까지라서 10월2일까지 일을할예정인데 사장님께서 이 이틀때문에 한달치 4대보험을 내는게 내키지않으신가봐요. 그래서 10월근무는 4대보험을 안넣으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근무가종료되면 실업급여 수령을 할 수 있을까요? 저 4대보험 없는 이틀때문에마지막 근무형태가 일용직이되진않을지 이런저런 걱정이있네요. 근로계약서상에는 추석전까지 날짜로 계약되어있습니다.위 상황일때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부정수급관련되서 걱정할건없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4대보험관련 질문드립니다.월초에 계약직 만료가 될 예정입니다.근데 사장님께세 월초에 하루이틀 근무나오는것에대해서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하루이틀해도 한달치를 다 내야해서 그런가봐요.이렇게 계약만료가 될 경우에 제가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없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지금 한달이상 기간을 정해놓고 근무를하고있습니다.오늘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보니 계약직이아닌 그냥일반근로자로 올라와있다고하네요(아마 상용직근로로 해주셔서 이렇게 올라간것같아요). 이렇게되면 이직확인서를 작성할때 계약만료로인한 퇴사를 적용할수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고용보험 피보험자 근무년수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직근로로 8.22~10.2일로 한달이상 계약을했는데요!오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을 살펴보는데구분은 상시직으로되어있는데 근무년수는 한달미만으로 신고되어있네요! 실제로는 한달 이상인데 한달미만으로되어있어도 실업급여 수령하는데에 문제는 없을까요? 실근무일수가 한달이상이니까 사업주에게 한달이상으로 정정해달라고 해야될까요? 다른조건 다 충족한데 한달이상의 상용직/상시직으로 근무를해야 충족된다고들어서 질문남겨드립니다.정리1.고용보험 피보험자이력에 근무년수가 한달미만으로 등록되어있는데 실제로는 한달이상 근무를 하는데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2.상용직과 상시직은 같은 의미인지답변한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일용직 어디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실업급여때문에 상용직 일용직에대해 알아보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5주동안 계약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이경우는 무조건 상용직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아니면 사업주쪽에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일용직으로 들어가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대상자 가능할까요?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신청을 예정하고있습니다.저는 작년 5월부터 10월까지 인턴생활을하고 바로 정직원 채용되어 올해2월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 직장은 4대보험이 포함되었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확인해보니 고용보험일수가 200일정도 되는것같더라구요. 그렇게 퇴사를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추석전까지 약 5주간 계약직 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회사는 일급제이며 4대보험 모두 포함되어있습니다. 또한 하루 9시간 일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퇴사할때 이직확인서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주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 상황을 적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유의할점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또한 개정된 실업급여를 보면 고용주의 사업소에 부담을 40%?까지 늘린다는 말이 있던데 이건 무슨말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고용주의 부담이 늘면 일부러 실업급여 안해주려고 하는 부분이 없는지...걱정되는 부분이 많네요..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정말 마지막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라는게 있던데 일용직에 한하여 작성하는것같은데... 저는 근로계약서에 계약직으로 5주동안 근무를 할것으로 작성할 예정인데 이후에 사장님이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넘기면 저는 일용직으로 되는걸까요???일용직으로 들어가면 90일을 일해야해서..취준기간이 너무길어질 것 같아서 질문드려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5주동안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딱히 근로형태? 같은 일용직이다 상용직이다 이런 말이 없더라구요. 그냥 맨위에 근로계약서(계약직) 이렇게만 되어있습니다. 기간은 명시되어있구요. 이럴경우 상용직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일용직인가요? 제가알기로는 한달이상 계약하면 무조건 상용직으로 알고있는데 제가 알고있는게 맞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근무요건 질문있습니다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이번에 실업급여때문에 한달반정도 계약직을 진행하려합니다.오늘 근로계약서를 적고왔는데 계약직은 상용직으로들어가나요?? 여기가 원래 일용직으로 뽑기로되어있었는데 제 편의를 봐줘서 계약직으로 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계약할때 계약직이니까 상용직이냐고 물어봤는데 상용직은 아니라고하네요... 고용보험180일 다채웠고 이번에 이 계약직을 5주정도 할예정인데 저도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수있나요?5주계약직이 일용직으로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자가 안될수도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