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더없이풍부한아이스크림

실업급여 해당되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고용일수 180일 이상채웠고 현재 한달동안 계약직일을하고있고 9월까지 계약입니다.따라서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이직사유가 계약만료로될것같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무조건 받을수있을것같은데 문제는 사장님이 이틀정도 근무를 더 해줄수없냐고합니다.

따라서 10월1일 2일 이렇게 일을 할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도 이틀치만 또 작성할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저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저 이틀근무가 일용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무상관없이 실업급여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월하고 10월 2일까지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