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원히은밀한녹차
- 부동산경제Q. 전세 세입자 퇴거 후 발견된 관리비 미납 및 매수 전 체납 관리비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미납 문제로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1. 아파트 매매 및 임차인 상황2024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2024년 10월 ~ 2025년 9월: 세입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세입자 A가 계약 만기 전,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세입자 A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사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작성한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입니다.2. 관리비 미납 사실 확인그런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총 18개월치나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미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 A 거주 기간: 약 9개월분 미납 (본인 소유 기간 및 A세입자 거주 시기)매매 전 기간(2023년): 약 9개월분 미납 (제가 아파트를 사기 전, 전 소유주 기간)2024년 1월 아파트를 매매할때 그 당시 중개인과 전소유주에게 아파트관리비 미납분이 있다는걸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현재 세입자 A에게는 이미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한 세입자 A에게 미납한 9개월치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2.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23년에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도 현 소유자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소유주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보증금을 이미 다 내어준 뒤라 막막한 심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세입자 퇴거 후 발견된 관리비 미납 및 매수 전 체납 관리비 처리 문의안녕하세요. 아파트 매매 및 임대차 과정에서 발생한 관리비 미납 문제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상황이 조금 복잡하여 시기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1. 아파트 매매 및 임차인 상황2024년 1월: 해당 아파트를 매매했습니다.2024년 10월 ~ 2025년 9월: 세입자 A와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세입자 A가 계약 만기 전, 본인이 직접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중도 퇴거를 했습니다. 저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세입자 A에게 전세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었습니다.사진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줄 때 작성한 보증금 반환 확약서 입니다.2. 관리비 미납 사실 확인 그런데 현재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통해 아파트 관리비가 총 18개월치나 미납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확인된 미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입자 A 거주 기간: 약 9개월분 미납 (본인 소유 기간 및 A세입자 거주 시기)매매 전 기간(2023년): 약 9개월분 미납 (제가 아파트를 사기 전, 전 소유주 기간)2024년 1월 아파트를 매매할때 그 당시 중개인과 전소유주에게 아파트관리비 미납분이 있다는걸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1. 현재 세입자 A에게는 이미 전세 보증금을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퇴거한 세입자 A에게 미납한 9개월치 관리비를 받아낼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이 있을까요?2. 제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전인 2023년에 미납된 9개월치 관리비도 현 소유자인 제가 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 소유주에게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보증금을 이미 다 내어준 뒤라 막막한 심정입니다. 전문가분들의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신규 세입자 잔금 미납및 분할납부제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기존 계약 상황: 2025년 9월, 세입자1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건 발생: 세입자1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2를 데려왔고, 올해 4월 임대인인 저와 세입자2가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5월초에 이사를해 집이 빈상태입니다)현재 문제: 잔금일인 5월 13일, 세입자2가 개인 사정으로 잔금 준비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계약은 유지하되, 5월 19일에 잔금의 1/3만 우선 입금하겠음.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입금하고 그 후에 입주하겠음.입주 전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하겠음.기존 세입자의 요구: 세입자1은 임대인이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5월 13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질문]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입자 전세 중도 퇴거 중 신규 세입자의 잔금 미납 및 분할 납부 제안,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기존 계약 상황: 2025년 9월, 세입자1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사건 발생: 세입자1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2를 데려왔고, 올해 4월 임대인인 저와 세입자2가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5월초에 이사를해 집이 빈상태입니다)현재 문제: 잔금일인 5월 13일, 세입자2가 개인 사정으로 잔금 준비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계약은 유지하되, 5월 19일에 잔금의 1/3만 우선 입금하겠음.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입금하고 그 후에 입주하겠음.입주 전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하겠음.기존 세입자의 요구: 세입자1은 임대인이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5월 13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질문]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2년 만기로 퇴거인데 구매한 LED전등 떼가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처음에 이사오고 보름도 안되어 전등이 나가서 제 돈으로 LED등 구매 후 교체해서 사용하다가 현재 계약한 2년 만기가 되어 다른 곳으로 이사갈려고 합니다.이런 경우에 예전에 고장난 전등으로 교체후에 제가 구매한 LED등 가져가도 문제없을까요?아니면 저렴한 전등으로 구매해서 교체후에 나가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동산 중개인이 특약사항을 수정해주지않는데 계약진행해도 될까요?안녕하세요. 곧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 없는 깨끗한 물건이며, 현재 세입자가 나가면 제가 입주할 예정입니다.공인중개사님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셨습니다.전세계약서 특약사항1, 기본 및 현시설물상태에서 임대한다2.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법과 주택임대차계약의 일반관례에 따른다.3. 임대인은 본 계약체결 당시 국세.지방세 체납,근저당권 이자체납 사실이 없음을 고지한다.4.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6제 4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제공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임차인은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수있다.5.본계약에 있어서 보관관리 의무에 따라 정보제공에 동의한다6. 임차인이 보증보험 가입하는것에 임대인은 협조하기로 한다7. 본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이 나지 않을시 계약금을 돌려준다8. 임차인은 임대만기 3개월전에 임대인께 알리기로 한다9. 등기부등본상 하자없는 계약이며 임대차기간중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임차인에게 승계사실을 알려야한다.저는 7번과 8번 특약사항을 아래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7. 본계약은 임차인이 신청하는 HF 또는 HUG의 전세자금대출 승인을 조건으로 체결하며, 본 물건지로 인하여 대출 승인 불가 시,계약금을 돌려준다.8. 등기부등본상 하자 없는 계약이며, 잔금일 익일까지 현 상태를 유지키로 한다중개사님은 7번은 기존 특약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며 변경할 필요 없고, 8번은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라 집주인이 근저당을 잡을 수 없으니 걱정 말고 계약하라고 하십니다.그런데 저는 8번 특약이라도 명확하게 변경하고 싶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계약서 작성 당일 임대인에게 직접 말씀드리고 특약 변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중개사님 설명대로 그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현명한 선택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 중이며,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10월30일이고, 8월 중에 계약금 5%를 집주인에게 입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HUG_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출을 받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근저당도 없고 문제없는 매물입니다.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부모님이 제 카드를 사용하고 계좌로 입금한 경우안녕하세요 부모님이 제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고 제 계좌를 입금해주시는데 향후 증여세 문제가 될지 궁금해질문합니다.1.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를 부모님이 사용하고 사용한 금액을 제 계좌로 입금해주십니다.제작년에는 부모님이 매달 2백만원 정도 쓰시고 제 계좌로 입금명을 'N월카드값정산'이라고 쓰고 입금했습니다.작년부터 올해까지 부모님이 사용하신 금액은 3천만원 정도 되는데한번에 입금을 해주신다고 합니다.이런경우 향후에 증여세 관련해서 문제가 있을까요?2,부모님의 카드 사용처는 대부분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에서 쓰신 거고, 저는 현재 수도권에서 직장에 다니며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증여세 문제가 생긴다면 카드 사용처 내역으로 제가 카드를 사용 하지 않고 부모님이 카드를 쓰고 저에게 돈을 갚았다는 걸로 입증될까요??3.앞으로도 부모님이 제 카드를 쓰고 나중에 저에게 입금 해야 하는 상황인데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저와 부모님 간에 차용증을 쓰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