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자금대출 신청 전 계약서 작성 및 특약사항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 거주 중이며, 아파트 전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일은 10월30일이고, 8월 중에 계약금 5%를 집주인에게 입금 후 전세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국민은행 전세자금대출(HUG_주택도시보증공사)로 대출을 받고 입주할 계획입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결과, 근저당도 없고 문제없는 매물입니다.
대출 신청은 잔금일 기준 30일 전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미리 계약서를 작성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및 계약금 반환 조건을 넣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7번 특약을 넣어주었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에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