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신규 세입자 잔금 미납및 분할납부제안,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기존 계약 상황: 2025년 9월, 세입자1과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세입자1의 개인 사정으로 중도 퇴거를 요청하며 새로운 세입자2를 데려왔고, 올해 4월 임대인인 저와 세입자2가 전세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세입자는 5월초에 이사를해 집이 빈상태입니다)
현재 문제: 잔금일인 5월 13일, 세입자2가 개인 사정으로 잔금 준비가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해왔습니다.
계약은 유지하되, 5월 19일에 잔금의 1/3만 우선 입금하겠음.
나머지는 준비되는 대로 입금하고 그 후에 입주하겠음.
입주 전까지의 지연 기간에 대해서는 월 40만 원(관리비 포함)을 일할 계산하여 보상하겠음.
기존 세입자의 요구: 세입자1은 임대인이 잔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5월 13일이 지났으니 전세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신규 세입자2에게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세입자1에게 전액을 반환할 법적 의무가 있나요? 아니면 세입자2가 입금하는 비율에 맞춰 분할 반환해도 될까요?
2. 5월 13일에 세입자1에게 전세금을 즉시 반환하지 않았는데, 임대인인 저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지연 이자 등)이 있을까요?
3. 세입자2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제안대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까요?
4. 만약 계약을 유지한다면, 세입자2의 변경된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특약을 추가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