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날렵한누룽지
- 민사법률Q. 공탁과 합의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낫나요편의점 절도 건(식음료 미결제 섭취), 임금 체불 건(알바비, 최저 안 맞음, 주휴•휴게 없음 등)으로 반년 동안 대립 중입니다 초반에 합의 의사 있을 땐 5백 아니면 합의 안 하겠다고 해 놓고 경찰로 넘어가니 2~3백 생각 중이었는데 제 쪽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고 했다는 걸 들어서요 솔직히 합의도 경찰서에서 한다면 기록이 남으니 굳이 해야 하나 싶어서요 사건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절도 금액이 20~30 사이라면 공탁을 걸 때 위의 상황 고려 후 얼마 정도 나올 것 같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권고사직 거부 시 사직서 안 쓰면 어떻게 되나요권고사직을 당했고 합의가 안 되어서 그냥 제 의견 없이 사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로 직장 관련 연락은 아예 안 보고 있어요 사직서 작성해 달라고 연락오셨는데 악감정이 생겨 작성 안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사직서 작성을 안 하고 있으면 매장에 가는 피해가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위로금 지급이 안 되나요회사랑 합의 후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시 5인 미만이라 위로금 지급이 금지되어 있다네요 그 조건으로 권고사직 받아들인 것이고 근로계약서도 방금 적었습니다 원래 안 되는 건가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권고사직 해고 위로금 받을 수 있나요?얼마 전 열심히 일하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면담은 따로 진행되지 않았고 일한 지 약 1달이 되었어요 권고사직이라고 말은 하셨지만 사유를 제대로 들을 수도(단지 역량 부족이라고만 하셨고 사유를 하나라도 알려 달라고 하니 이간질 관련 얘기가 나와서 너무 황당했고요) 본사와 얘기를 나눌 수도 없었어요 제 의견은 없이 진행되었고 그냥 안 된다 본사는 개인 사정따윈 이해해 주지 않는다라는 말만 반복하셨고요 거부권은 있으니 그렇게 바로 그만두는 건 힘들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했고 그걸 거부하며 진행된 합의는 없었습니다 일 한 지 한 달이 되었지만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이고요 고용보험 또한 언질이 없어 미작성이었습니다 부당해고라는 생각까지 들어 혹시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 같은 것이 있을까요? 위로금 기준이 있나요?
- 민사법률Q. 절도 범죄 시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편의점 알바를 하던 와중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액 절도가 있었고, 임금체불과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시급, 휴게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위조 작성 등...)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였지만 새벽 알바를 강요하셔서 바늘 꼽은 채로 대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최저시급조차 못 받아억울한 마음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소액절도를 하였고, 그만둔다고 말하자 합의금 관련 분쟁(무리한 합의금 요구)이 있어 제 잘못은 전부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한 지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텀을 두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양측 다 피차 잘한 것이 없으니 합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서 연락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18세인데, 곧 만19세가 됩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연락을 주시는 거일 수도 있나요?
- 임금체불고용·노동Q. 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편의점에서 1달 근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저, 주휴, 휴게시간, 야간, 교육 받을 때 시급, 그외 퇴사 전 일주일 수당 등등 해서... 약 60만 원~ 7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 받은 임금 청구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거짓 작성도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
- 성범죄법률Q. 가슴을 쳐다보는 행위 성희롱 인정 되나요?성희롱 관련 질문 드려요편의점에서 일하는 20살 여자입니다저번에 대타로 오신 사장님 아들이 제 가슴을 힐끔힐끔 쳐다보면서 슬슬 웃길래 너무 불쾌하고 수치심이 들어 빠르게 퇴근하려고 나가다가 너무 서두른 탓에 물건도 몇 가지 두고 와 다시 들어가고 나가고를 반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도 쳐다보셨구요... 퇴근하기 전 시재 점검도 까먹고 나갔습니다... 시재 점검은 퇴근 전, 후로 해야 하는데 그 분이 출근 시재 점검을 하고 계시길래 제가 시재 점검을 까먹어서 지금 하고 가겠다고 다시 들어갔더니 같이 하실래요? 라고 하시길래 붙으려는 의도로 느껴져 불쾌한 기분에 아니다, 됐다 제가 혼자 하겠다라고 하고 시재 점검을 마치고 나갔는데 이런 경우에 편의점 CCTV를 증거로 제출하면 성희롱 인정이 되나요?... 불쾌한 기분에 잠도 며칠 설치고 너무 억울합니다... 정신과 서류 제출도 하면 인정이 될까요? 다시 마주쳐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두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