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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여전히날렵한누룽지

여전히날렵한누룽지

24.10.12

절도 범죄 시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와중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액 절도가 있었고, 임금체불과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시급, 휴게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위조 작성 등...)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였지만 새벽 알바를 강요하셔서 바늘 꼽은 채로 대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최저시급조차 못 받아

억울한 마음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소액절도를 하였고, 그만둔다고 말하자 합의금 관련 분쟁(무리한 합의금 요구)이 있어 제 잘못은 전부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한 지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텀을 두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양측 다 피차 잘한 것이 없으니 합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서 연락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18세인데, 곧 만19세가

됩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연락을 주시는 거일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0.1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바, 연락이 늦은 것은 사건수가 많아서 업무지연으로 인한 것이지 관계자의 나이가 적다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곧 19세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기존 사건이 밀려있는 등 사유로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소액절도라면 사건이 큰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