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절도 범죄 시 경찰이 조사를 안 할 수도 있나요?
편의점 알바를 하던 와중 분쟁이 있었습니다.
소액 절도가 있었고, 임금체불과 모든 근로기준법 위반(최저시급, 휴게시간, 주 근무시간, 주휴수당, 야간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근로계약서 위조 작성 등...)그리고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하였지만 새벽 알바를 강요하셔서 바늘 꼽은 채로 대타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최저시급조차 못 받아
억울한 마음에 자기합리화를 하며 소액절도를 하였고, 그만둔다고 말하자 합의금 관련 분쟁(무리한 합의금 요구)이 있어 제 잘못은 전부 인정하고 신고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어요. 경찰 측에서 연락을 받고 전화를 다시 준다고 한 지 두 달이 다 되었습니다.(텀을 두고 전화를 걸었지만 나중에 연락 준다고 하였습니다)
어느 법률 사무소를 가도 양측 다 피차 잘한 것이 없으니 합의를 보아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경우 경찰 측에서 연락을 늦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생일이 아직 안 지나 만 18세인데, 곧 만19세가
됩니다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늦게 연락을 주시는 거일 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사건 접수를 했다면 수사를 진행하는바, 연락이 늦은 것은 사건수가 많아서 업무지연으로 인한 것이지 관계자의 나이가 적다는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은 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조사를 진행하실 것이며, 곧 19세가 된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룰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에서 업무가 과중하거나 기존 사건이 밀려있는 등 사유로 진행이 다소 늦어지는 게 아닌가 예상됩니다.
소액절도라면 사건이 큰 것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기소유예로 종결될 만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편의점 점주와 합의를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경우 질문자님도 근로기준법 위반 등 사유로 고발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