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편의점 사장 임금 체불 고소 가능한가요?
편의점에서 1달 근무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최저, 주휴, 휴게시간, 야간, 교육 받을 때 시급, 그
외 퇴사 전 일주일 수당 등등 해서... 약 60만 원~ 70만 원을 못 받았습니다... 만일 노동청에 신고를 해서 못 받은 임금 청구를 하고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면 벌을 받게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 미교부, 거짓 작성도 있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 정신적인 괴롭힘을 주어서 지금까지도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든 벌을 받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