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위증 증언만으로 유죄… 판결문엔 피고인 주장 판단 기재 없음.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모욕 혐의) 피고인입니다.
1심 재판에서 고소인의 법정 증언(선서 후 진술)이 유죄의 주된 근거가 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고소인은 현재 동일한 법정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는 당시 발언 자체를 한 사실이 없고, 고소인의 주장과 다른 녹취, CCTV 영상, 주변 증언 등을 근거로 적극 반박하며 증거도 제출했습니다.
2.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이나 이유 없이 유죄를 선고했으며,
판결문에도 피고 측 주장, 증거에 대한 판단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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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요지
1. 고소인의 위증 가능성이 명백하고, 피고의 반론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유죄 판결을 한 것은
👉 심리미진, 사실오인, 판단유탈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2. 판결문에 피고 측 주장과 증거에 대한 판단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은
👉 재판부의 이유 기재 의무 위반 또는 공정심리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이 점들을 근거로 항소 중인데, 항소심 재판부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방식(예: 의견서 등)에 대해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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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 어떤 쟁점이 문제인지, 항소에서 어떤 주장이 가장 효과적인지 궁금합니다.
실무 경험 있는 변호사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