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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

카페에서 방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가족간 모욕 공연성 특정성 성립 문의

카페에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있었는데,

고소인네 가족이 있고, 피고소인네 가족이 있습니다.

피고소인네 가족은 외국인…

피고소인이 뚱뚱하다라고 말했다고, 고소인이 주장을 했습니다.

고소인이 모욕적이다라고 고소를 했고,

Cctv를보면 각 고소인, 각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 이었습니다.

공연성은 전파성 이론으로, 피고소인과 가족이 외국인이고 한국말을 못할경우와, 할경우에 비교해서,

고소인의 가족들이 있었다면, 공연성이 부정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피고소인의 가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됩니까 ? 불특정다수에 의하여 ????

아니면, 인정이 안됩니까 ?

특정성은, cctv에 그 어떠한 누구도 있지 않았는데,

설령 제3자가 듣더라도, 누구인지 와서 확인을 안하는이상,

특정성 성립이 될까요 ???

혹은 고소인의 가족들만 있어도 특정성은 성립이 되는걸꺼요 ?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인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또한 피고소인 가족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공연성 충족은 어렵기에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가족들만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경우 그 관계를 고려할 때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시 다른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