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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소중한남의집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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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

경찰관 두명중 한명에게만 경찰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다른 한명이 오해한게 범죄가 되나요 ???

경범죄 관명등 사칭으로 기소 되었어요 10만원

즉,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서 경범죄로 되었다.

직권 행사는 하지 않았다라는데 억울합니다.

상대방 경찰이 잘못들었을수 있고 오해한 상황인데,

폭행 피의자와 폭행 피의자 조사한 출동 경찰관 신ㅇㅇ 만 주장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두명이 출동 한명에게만 통역이라고 말을 하였는데 기소되었습니다.

폭행 피해자라서 경찰에 신고 했는데,

경범죄 관명등사칭으로요. 기소 되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이 아니라 1명인 신ㅇㅇ에게, 경찰관이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인데,

실제로 경찰에서 통역으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관들이 둘이 나뉘어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진술서 작성했고, 직업도 사업이라고 적어놨고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경찰은 하ㅇㅇ 경찰관 입니다.

증거기록을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신ㅇㅇ 에게 사칭을 하였다라고 하였는데, …..

경찰관 두명이 출동하였는데 한명에게만 사칭한다는게 말이되나요 ???

경찰 신ㅇㅇ 참고인 조사 되어있는데,

경찰 하ㅇㅇ 은 참고인 조사가 안되었네요 ?

결국 하ㅇㅇ 은 조사하고 법정나와서 말하면 위증이니까….

이걸로 기소되었는데 법리오해,사실오인,심리미진 아닌지요 ??

형사는 단순히 처벌하는게 아니라 보호목적도 있는게 아닌가요 ??????

이거 그냥 억울해요라고하면 안될거 같고,

법리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억울하신 부분이 있으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정식으로 재판을 청구하여 법원 판사의 판단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