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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중도해지 시 임차인 복비 부담23년 3월 전세 최초 계약 후,25년 3월에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서 재작성했습니다.계약기간은 27년 3월까지이고,26년 2월에 계약해지하는것을 다가오는 10월 1일에 말씀드릴 예정입니다.특약에 "임대차기간중, 만료전 이사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는데,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4개월 이전에 계약해지 말씀드려도 해당 특약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에 대한 내용 법적효력3월 20일경 퇴사했고 사직서에 퇴직금 지급일 관련해서 퇴사한 익월 말까지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퇴사 후 거의 40일 이내에 지급한다는 말인데사직서에 이런 문구가 있으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이미 퇴사한지 2주는 훌쩍 넘었고 월급날까지는 그래도 기다려보려고 하는데 월말까지 안 들어와도 신고 못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갱신계약서 작성시 비용부담 임대인이 하나요?임대인 변경(아들이 상속받음) 및 갱신청구권 사용으로 보증금 5% 인상하게 되어,은행 담당자에게 문의해봤을때 전세대출 금액이 달라지는 게 아니니 계약서 새로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임대인 쪽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계약서 작성 비용은 임대인, 임차인이 나눠서 내야 하나요 아님 임대인이 총 부담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집주인 바뀐 후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사용시 계약서 작성 필요한가요?집주인께서 사망하셔서 아드님이 집을 상속받아 주인이 아드님으로 바뀌었습니다.갱신청구권 사용하여 이번에 보증금 5% 증액 예정인데,계약서 작성이 따로 필요할까요? (집주인 변경, 보증금 5% 증액 관련)만약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면 재계약에 해당되는 건가요? (임대인 측이 5% 증액으로 재계약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갱신청구권 사용 후 다음 계약 연장때는 보증금 증액을 원합니다.)기존 계약서에 특약만 작성하든, 새 계약서를 작성하든 부동산 끼고 하는게 안전한건가요..? 이 경우 중개인 비용은 보통 어떻게 지불하는지 궁금합니다.(비용, 양측에서 지불하는지, 임대인만 지불하는지)